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수역 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이데일리 ==== 2018년 11월 16일 [[이데일리]]는 다른 언론사보다 기사를 좀 늦게 투고했는데 기자 박지혜가 쓴 기사의 문제는 제목을 '''여성 측 영상 공개... "계단 앞에서 발로 차"'''로 낸 것이다. || [[http://naver.me/5A825rZ8|네이버 뉴스]][[https://archive.is/g4KqA|@]]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4086619406376&mediaCodeNo=257#_enliple|이데일리]][[https://archive.is/rHF1x|@]] || 정작 내용을 보면 이 기사의 제목이 [[서술 트릭]]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여성 측도 영상을 공개했다' 는 순수한 사실과 '남성이 본인을 계단에서 발로 찼다' 는 여성측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제목으로 올려 버린 결과 '''이수역 폭행 여성 측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남성이 계단 앞에서 여성을 발로 찼다'''는 기존에 전혀 없었던 제3의 해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팩트와 주장을 섞어서 기사를 냄으로 마치 주장마저 팩트인 것처럼, 즉 영상을 확인하니 남자가 발로 차는 장면이 있더라는 식으로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제대로 쓰려면 순수한 사실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만 나열해서 '여성 측도 영상을 공개'라고 제목을 지었거나 '이수역 여성 인터뷰, 남자가 먼저 발로 차'라는 식으로 지었어야 했다. 게다가 황당무계하게도 네이버는 경찰 조사 결과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작성한 다른 주요 기사는 뒤로 빼버리고 제목에 오독의 여지가 있는 이 기사를 네이버 메인으로 걸어 버렸다![* 다만 네이버는 모바일 메인으로 기사를 보내는 버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사를 선택해서 걸어 버렸을 수는 있다.] 덕분에 일부 시민들은 네이버 뉴스란에서 지나가는 투로 제목만 봐가지고는 100% 남성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믿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박지혜의 이 기사를 클릭했을 때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최소한 일부 성실한 독자가 진짜인가? 하는 마음에 영상을 재생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영상을 공개했는데 발로 찼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영상조차 첨부하고 있지 않았다. 물론 기사 내용에는 영상에는 남성이 밀지 말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과 남성이 여성을 밀치는 모습 등이 있었다고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었으며, 그 외의 기사 내용은 여태까지 확인된 내용들[* 여성 측 주장, 입건 사실, 공론화 문제, 새로운 영상, 남성 측 주장 등.]만 적혀 있으며 여성 측에서 남자가 자신을 발로 찼다는 주장을 했다고 적혀 있지 발로 차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으므로 기사 내용엔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닌 셈이다. 문제는 이런 인터넷 기사의 특성상, 그리고 이런 사건에 몰려든 사람들은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제목만 볼 뿐 내용은 잘 안 본다는 점이다.[* 사실,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종이신문도 독자들은 아주 특별히 관심 가는 기사가 아니면 대충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점을 이용해 언론사들이 제목으로 장난질을 많이 하기는 한다. 물론 가독성도 딱히 불편하지 않은 인터넷 기사를 읽지도 않은 사람도 거기서 거기지만.] 덕분에 유독 이 박지혜의 기사만 해당 기사의 제목만 맹신하며 남성이 크게 잘못했다는 식의 베댓과 답글들로 점령되었고 베댓이 아닌 일반 댓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행사한 게 맞다는 정보를 깨달았다는 식으로 작성해 혼동을 일으켰다. 사실과 의견을 섞어서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을 쓴 게 구독자를 혼동시켜 폭력 행사가 기정사실이라는 식으로 인지시키려는 박지혜의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목을 지을 때 실수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고의로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저렇게 쓴거라면 기자 박지혜의 의도는 확실하게 적중한 셈이다. 실제로 이 기사 이후 이 기사만 본 사람들에 의해 '여성이 언어적 모욕을 한 것이 맞다고 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발로 찼다는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물론 기사의 내용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논쟁의 중심이 된 폭력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보니 제목만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큰 반응은 없어서 큰 상황의 변화는 없는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